[사회] '성남FC 후원금 사건' 변호인 "잘못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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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 관련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왼쪽)와 박혁묵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박혁묵 변호사가 "잘못된 기소에 대해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FC 전 대표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기소와 재판 과정도 존중받아야 할 법적 절차이지만, 잘못된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도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그동안 검사와 판사들에게 보낸 과잉 신뢰 때문에 공소 취소 법 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은 현실이 당연시돼왔을 뿐"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가 날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공소 취소해야 하고 판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5년간 관여해왔던 소위 성남FC 사건도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 사례"라고 했다. 그는 "내가 아는 판·검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보면 '이런 사건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인 뇌물 사건으로 기소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검사들 이익으로 수사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소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의가 아니고 공소 취소하는 것이 정의라면 검사는 동업자 정신보다 공소취소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에도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시 전 공무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며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성남FC 전 대표와 시청 전 공무원, 기업 전직 임원 등 7명이 뇌물 또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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