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임신 한 달 만에 외도"…홍서범·조갑경 아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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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인 홍모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당초 홍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인 홍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3월쯤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씨는 아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외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그해 6월 짐을 챙겨 가출했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씨가 B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은 지난 24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아들 부부의 결혼과 이혼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많이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다"면서도 "성인들의 사랑과 이혼 과정은 제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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