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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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 뉴스1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EBS 사장 임명 처분 또한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실질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 2명만으로 진행된 임명 동의 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에 기반한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명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없다는 '무효' 확인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행정 처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소' 청구를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임명 효력을 부인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사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해 왔다. 당시 EBS 보직 간부들이 대거 사퇴 의사를 밝히고 노조가 신임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내부 반발도 거셌다.

이번 판결은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장 해임, YTN 대주주 변경 승인 등 그간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린 주요 결정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위법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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