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기관 확산 위험↑'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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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의 병실 내부 모습.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최근 고병원성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표본감시로 발생 상황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차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이자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독감(인플루엔자)·수족구 등이 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따른 감염 질환이다. 대개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 손 등을 통해 전파된다. 대표적 증상은 발열과 통증, 피로 등이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등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질환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뒤, 61개국 이상에서 확인됐다.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전파가 이뤄지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준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칸디다 오리스를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사진 질병관리청
국내에선 대체로 내성이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선 고병원성 감염(Clade I형)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대두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관리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4급 감염병 지정을 확정했다.
앞으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 아래에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발생 양상을 확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환자의 치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감시 체계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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