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모아주택·가로주택 임대∙용적률 완화…사업성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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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모아주택·가로주택 등 서울에서 추진 중인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됐다.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서울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에 들어설 공공보행로와 중앙광장. [사진 서울시]
통상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축한 주택의 분양가는 토지 가격에 비례한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지만, 반대로 지가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가 사업성 보정계수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사업지별로 보정계수(1.0~1.5)를 곱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해당 사업지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나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정계수가 적용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으로 서울 강북 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1동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 서울시]
자양동 모아타운에 19900세대 공급
서울 광진구 자양1동 모아타운 정비후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또한 8개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다만 임대주택을 최소 10% 확보하고,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을 수립해야만 보정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사업이 지연됐던 소규모 사업장의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주·착공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같은 날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양동 7만3362.1㎡ 부지에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세대(임대 3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자양초등학교 앞 아차산로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장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양번영로변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도 확보한다.
아울러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전통시장·자양초 인근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3%에 달할 정도로 노후했다”며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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