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대가 1억 뇌물’…檢,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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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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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호텔서 공천 대가 뇌물 1억원 전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27일 강 의원과 그의 지역구 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호텔에서 1억원의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에겐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이후 1억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공여를 약속했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강 의원은 이 돈을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했다.

부적격 후보자를 단수 공천

당시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결정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공천 부적격 관련 의혹이 있는 김 전 의원이 강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단수 공천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가 강 의원 주장으로 다시 공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전 의원과 강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공여 제안을 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의자들의 주차장 입·출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내역,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억원 전달이 이뤄진 구체적인 시간대와 장소 등을 명확히 특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0회 이상 조사를 통해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강 의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보완수사로 금품 전달 시간 특정

검찰은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국회의원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등만 적용했다.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이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당시 민주당 공관위 간사로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공천 배제를 하지 않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고인(강선우·김경)과 관련해 수사 중인 공관위 업무방해 등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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