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검사 역할은? “보완수사 없으면 형사절차 마비”, “예외적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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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당장 10월이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 개시는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공소청의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결정된 게 없다. 27일 전문가들이 이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검찰 폐지 확정됐는데, 검사 역할은 미정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은 한국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곧 생기게 될 공소청에서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수적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했다.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관계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지난 11, 16일에도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를 기본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허용하면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 없는 보완수사요구의 단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모델은 수사를 진행하고 유·무죄 결론을 이미 내린 수사기관 수사관에게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구조다. 수사관은 자기방어 기제와 확증편향으로 기존 결론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관이 검사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면 사건이 ‘핑퐁 게임’에 빠지고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를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소청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공소유지 문제가 생길 때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의 협력을 위한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의 경우 권한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일상 업무…예외적 보완 땐 마비”
발제 이후 토론에 나선 판사 출신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누락해 이를 검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추징가액 산정을 위해 물건의 가격 정보를 출력해 수사보고서 첨부 등도 수사”라며 “직접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건 경찰은 나쁘고 검사가 선하다는 오류 때문이 아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선행 판단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불신을 토대로 후속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과 재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소 분리나 법원의 삼급제 모두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보안수사권 전면 허용이나 전면 폐지 모두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조건과 범위를 정해 예외적으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식 도입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직접보완수사를 검찰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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