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타다’식 운송 제한, 합헌”…김복형 재판관 “혁신 저해”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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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크리에이션이 2017년 10월~2021년 1월 운영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차차’. 사진 차차크리에이션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 ‘차차’가 이른바 ‘타다금지법’과 함께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차차가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타다금지법과 함께 도입된 ‘주취’‘부상’ 제한

2020년 3월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타다 운행사인 VCNC 측은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1
청구인은 2017년 10월~2021년 1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차차’를 운영한 차량공유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이다. 같은 시기 등장한 ‘타다’가 승객이 11인승 카니발을 빌리면 기사를 알선해주는 방식을 취했다면, 차차는 대리기사들이 렌터카를 빌려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구조를 모델을 택했다. 배차 요청이 들어오면 승객이 차량 임차인이 되고,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이 내리면 렌터카 임차인은 다시 운전기사로 바뀌는 구조다.
타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에서 ‘위법 콜택시’라며 강한 반발이 일자 국회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1호의 바목을 개정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이 11~15인승 차량 대여시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경우를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으로 좁히면서 기존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때 함께 신설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가 차차의 서비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조항은 렌터카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차차는 2021년 1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이듬해 10월 개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헌재 “택시 적용 규제를 우회해선 안돼…위헌 아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차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실상 택시와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거나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및 규제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봤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달리 각종 교육의무, 운행상 준수사항, 무사고 이력 등이 요구되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주취’나 ‘신체부상’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정에는 김복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김 재판관은 해당 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운전자는 승객이 실제로 주취,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 경우 위법을 피하기 위해 아예 영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해당 법이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2021년 ‘타다금지법’ 합헌 판단…형사는 무죄 확정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020년 3월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2021년 6월 헌재는 타다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종합적 발전, 적정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선 범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타다 관계자들이 2023년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2019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타다가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한 렌터카’이며, IT 기술의 결합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후 쏘카는 이용자가 직접 차를 빌리는 현재의 차량 공유 서비스로 주력 사업을 전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CO)로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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