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홍콩 방문객 폰 비번 요구 법제화…반발한 美총영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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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재 각국 영사 대표들이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78)에 대한 선거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 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경찰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SCMP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한 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
기본법 23조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홍콩 당국은 이번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전자기기의 접근 권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63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 등으로 인한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방문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소위 ‘안보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자 지난 27일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추이젠춘 특파원은 미 총영사관의 ‘안보 경보’를 문제 삼으면서 “미국인들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 측에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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