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별회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교육청 장학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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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50대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충북 청주시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하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이 발견해 가져온 1대를 포함해 화장실에는 모두 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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