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인사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전직 경찰 간부 구속기소

본문

bt5516062e67b23a3734698f5082eec1e3.jpg

챗GPT 생성 이미지

사건 처리와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무관 출신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B씨로부터 계좌 이체와 현금 등 방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43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로부터 경찰 인사 관련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추가로 4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더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률 자문 대가로 받은 정당한 금품”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81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