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法, 김영환 손 들어줬다…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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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스1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경선 후보는 윤갑근 변호사 1명만 남은 상태다. 앞서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후보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가처분 인용 시 사퇴하겠다”던 김수민 전 부지사도 법원 결정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정당 재량권을 침해한 편향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경선 일정을 고려할 때 경선 절차를 새로 밟기보다는 중진 의원을 투입하는 ‘전략공천설’이 당내에서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당이 경선 재개나 전략공천 중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도 당내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나온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잠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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