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대학 합격 보장” 8억 뜯어간 사기꾼…근데 진짜 명문대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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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외경.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AFP=연합뉴스
기부입학으로 미국 명문대 합격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챙긴 컨설턴트가 실제로는 SAT 점수 향상으로 학생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국에 인맥이 있다”고 속여 딸의 미국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대학생 B씨의 입시컨설턴트와 만나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B씨를 명문대에 편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그 아버지로부터 기여편입학 비용 명목 등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는 미국 명문대들의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기여편입학 제도를 통해 학생을 명문대에 입학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씨는 미국 명문대에 진학했다. 당초 목표했던 3개 대학 진학에는 실패했지만, A씨 지도를 받는 4개월 동안 SAT 점수가 1340점에서 1590점(1600점 만점)으로 올랐고 미국의 또다른 명문대에 합격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단순 입학이 아닌 ‘기부입학’을 도와줄 수 있다고 속인 만큼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단순 입학컨설팅’ 비용이었다며 “B씨가 나름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B씨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그 부친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B씨가 결과적으로 또다른 명문대에 합격해 정상 졸업한 데 대해서는 “성적 향상에 A씨 기여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인정됐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A씨가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B씨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며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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