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명문대 인맥으로 기여입학” 8억대 입시 사기…징역 1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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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미국 명문대 인맥을 내세워 기여 편입학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기 혐의를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를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이후 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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