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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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막기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1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선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1.8%보다 낮은 1.5%로 정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개인은 대출을 주택 투기·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금융회사도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수익 수단으로 인식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임대사업자에 대해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다만 대상 주택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로 제한해 지방 주택 보유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는 1만2000가구, 대출액은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규제로 인한 전·월세 대란 등을 막기 위해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우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또 시행일 전날(이달 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선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을 곧바로 팔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한다. 가령 시행일 전날 기준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거나, 대책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7월 31일)에 종료되는 경우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 발표 뒤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회통로’ P2P 대출도 LTV 적용…사업자대출 점검 예고
우회 대출 통로로 활용됐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엔 LTV 40%, 비규제지역에선 70%를 각각 적용한다. 대출 한도 역시 주택 가액에 따라 15억원 이하는 6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등 차등해 제한한다. 이 제도는 2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기존엔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 대출만 일정 기간 막았지만 앞으론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10년까지 금융권 전체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목표…주담대 별도 목표치 설정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규제하기로 했다. 전체 가계대출 총량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증가율 목표치를 지정한다. 지난해 목표치를 5조원 이상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증가율 0%라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30% 수준인 정책대출 비중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하향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비거주 1주택자(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빠졌다. 당국은 거주지와 보유 주택 간의 거리, 보유 기간 등을 검토했지만 투기성 여부를 확인할 기준을 세우는 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막을 후속 대책을 계속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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