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시비에 격분’…술자리서 맥주병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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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려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씨(44)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동석한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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