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접근금지’ 직접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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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호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판단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였으나, 스토킹 범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제재가 뒤따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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