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처분…여성 연구원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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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가 여성 연구원과 벌인 스토킹 맞고소전에서 검찰은 각각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앙포토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정 대표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횟수·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대표가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 역시 의사와 환자 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 대표와 맞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처분이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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