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위가 때렸다” 부부 진술 일치…‘캐리어 시신’ 범행 동기는

본문

bt36385deb08dca9f08ec82fd9e2d8e6a2.jpg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딸과 사위 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다. 다만 아직 사위의 폭행 이유와 평소에도 가정 폭력을 저질러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에 한차례 “A씨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 있으나, 당시 무사히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위가 숨진 A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했는지, 딸과 A씨 모두 평소 폭행을 당했는지 등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발견 당시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외상이나 훼손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가 독극물 등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사위가 폭행을 진술하면서 뇌출혈이나 장기출혈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발견된 시체에 반점인 시반(屍斑)이 형성돼 있어 폭행 흔적 등은 부검을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bt8f3392a356892b94e52252aa0e529d74.jpg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와 20대 딸 부부는 대구 중구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에게 자녀는 없다. A씨의 남편은 다른 곳에 거주해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변에서 운동하던 한 주민이 “물 위에 이상한 큰 가방(캐리어)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캐리어를 수거해보니 안에 물에 떠다닌 영향 등으로 외관이 다소 변형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캐리어는 은색의 1인용 여행 가방으로 가방 안에는 신분증 등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곧바로 신원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은 당초 50대 한국인으로만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는 동시에 신천 주변과 이들 주거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해 딸과 사위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캐리어가 발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신천 상류에 유기한 장면을 확인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체포 후 두 사람에게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줬더니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74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