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8범, 출소 후 또 재범…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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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 출소 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 받던 지난해 9월에도 노래연습장에서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1심은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훔친 체크카드로 산 금팔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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