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유' 하루 3시간 이상 강의 금지,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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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하루 3시간 이상 주입식 강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레벨테스트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20배 올리고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주입식 강의(인지 교습)를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일 경우 하루 3시간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으로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과도한 주입식 교육은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달 초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장시간 주입식 강의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발달 저해와 같은 아동학대 양상까지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매출액 50%까지 부과하고, 과태료 1000만원 등 행정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20배 올려 200만원으로 올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는 전국에서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6년 만에 32% 증가했다. 2024년 서울 시내 영유 사교육비는 월평균 154만5000원(3시간 이상 반일제 기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은 “주입식 강의와 놀이를 가장한 활동 간 구분이 모호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영유를 어린이집·유치원 외에 사교육이라 규정하고, 종일제 금지와 같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남양주의 6세 아동 학부모는 “사실상 주입식 수업인데 독서로 가장해 가르치는 영유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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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미만으로 규제할 ‘인지교습’ 정의. 사진 교육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영유 레벨테스트처럼 인지교습도 교재나 읽기·쓰기와 같은 행동으로 (놀이와의) 구별이 가능하다”면서도 “'하루 3시간'보다 한층 강한 규제를 해야 발달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월 현재 57.2%의 초등 3학년이 연간 50만원 한도 이용권을 받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3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 스포츠 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김효신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과 대학생이 온·오프라인 1대 1 교과보충지도(멘토링)를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고교 학생 중 사회·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대 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도 확대한다. 올해 1학기 지원 대상자 1300여명을 2학기에 3000명으로, 내년에는 5000명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 시대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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