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받았다…대통령 연봉 4.6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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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까지 약 6억5725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관 한도는 개인당 400만원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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