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비거주 1주택 “직장·교육 등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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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X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등 세제 강화 대상으로 거론해 온 비거주 1주택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투자·투기용과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향후 정부의 세제 강화 방침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황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적었다.

투자·투기용이 아닌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본인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 혜택이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축소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했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등도 언급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의 한 축인 비거주 1주택의 경우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현장 혼란이 있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북에 내 집이 있고, 학군지인 강남에 사는 경우를 자녀 교육 사유로 인정해줄지, 직장 때문이라면 통근 거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직장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소유와 거주가 분리된 가구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273만6773가구 중 약 83만 가구가 서울 내 다른 구 거주자(36만6932가구)와 서울 외 거주자(46만3995가구)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투자·투기성을 거를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이날 금융위원회의 가계 대출 대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은 빠졌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할 수 없다”며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에서 서울 집을 산 외지인 매물,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의 고가 1주택 등이 추후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교수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 사 놓은 게 아닌 실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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