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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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9)가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주거지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정우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정우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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