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세입자 낀 집도 매매…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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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모습. 2026.4.1 xxxxxxxxxxxxxxxxx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주택자 대출을 조여 매물을 끌어내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이 정부가 1일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핵심이다. 관련 대상과 규제 방식, 만기 연장 예외 등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 최근 지방 아파트를 증여받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
그렇다.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미 매도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주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준공 후 처음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다주택자 판단은 개인인가, 세대 기준인가.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대 기준이다.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같은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을 받나.
그렇지 않다. 이번 규제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 2주택자다. 이 중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김주원 기자
-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전날(16일)까지 규제 내용을 몰라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
괜찮다. 이달 16일까지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에는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달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향후 4개월 내 끝나는데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예외가 인정돼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두 달 전인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매도 가능 기간이 짧아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다주택자인데 세 준 주택을 정리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어려웠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자는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거래가 사실상 어렵고, 통상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 예를 들어 다주택자 A씨가 내년 12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내년 8월부터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12월까진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 금융사는 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자가 다주택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HOMS 활용이 어려운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직접 자산보유내역서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대출금을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에는 전체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등 모든 신규 대출이 최소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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