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3잔 챙긴 알바생 고소한 점주가 운영”…엉뚱한 해장국집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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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커피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퍼지며 사건과 무관한 지역 식당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식당은 카페 점주와 동명이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빽다방 점주의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매장 정보와 함께 ‘점주가 청주의 모 해장국집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해장국집의 점주는 빽다방 점주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글이 공개된 이후 해장국집에는 하루 3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취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던 해장국집 주인의 사진에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까지 했다.
이에 해장국집 주인은 온라인에 “동명이인으로 이번 사건 (빽다방) 점주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잘못된 신상털기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껏 성실하게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온 제 이미지가 한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이슈로 흙탕물 논쟁거리가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진도용, 댓글, 업무방해 전화, 성지순례라며 가게 방문 등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며 “자세히 입증되지 않은 진실로 더 이상 신뢰로 쌓아온 인생길을 짓밟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빽다방에서 근무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같은 해 12월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점주는 A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점주와 현장 종사 직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세부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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