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몸 부러진 ‘캐리어 시신’…20대 사위, 아내에게도 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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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20대 딸 부부가 50대 어머니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연합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때려서 숨지게 하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강에 버린 사위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사위 B씨에게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20대 딸 C씨에게 시체 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위 B씨는 지난달 18일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C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B씨에 이끌려 시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장모뿐만 아니라 C씨에게도 가정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실제 C씨의 몸 곳곳에는 멍이 든 흔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부터 A씨의 시신을 예비부검한 결과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밝혀졌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갈비뼈,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견됐다”며 “약이나 독극물 등을 마셨는지 추가정밀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캐리어 안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뉴스1
경찰은 사위 B씨에게 일반 살해죄가 아닌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친딸은 물론 사위에게도 존속살해가 적용된다. 일반 살해는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하지만, 존속살해는 형이 더 무겁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해 9월 B씨와 C씨가 결혼한 직후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다가 올해 2월 대구 중구의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이들이 거주한 오피스텔은 월세로 사위 명의다. 숨진 A씨의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아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에 한차례 “A씨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 있으나, 이는 A씨의 남편이 A씨가 딸 부부와 살겠다고 나가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거처가 확인되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B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변에서 운동하던 한 주민이 “물 위에 이상한 큰 가방(캐리어)이 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지 10시간 30분 만이다. 경찰이 캐리어를 수거해보니 안에 물에 떠다닌 영향 등으로 외관이 다소 변형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캐리어는 은색의 1인용 여행 가방으로 가방 안에는 신분증 등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 감식으로 숨진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는 동시에 신천 주변과 주거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해 지난달 18일 낮에 딸과 사위가 집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캐리어가 발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신천 상류에 유기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캐리어를 끌고 걸어서 유기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캐리어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으며, 사위인 B씨가 때려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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