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0…

본문

btda686f6846388041c106222fcc6991c7.jpg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1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시 한 식당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86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