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세 낀 매물’ 한시적 허용…실거주 의무도 계약만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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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을 조여 매물을 끌어내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이 정부가 1일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핵심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다주택자 판단은 세대 기준인가.
-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대 기준이다.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같은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을 받나.
- “그렇지 않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전날(16일)까지 규제 내용을 몰라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
- “괜찮다. 이달 16일까지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에는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달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향후 4개월 내 끝나는데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 “예외가 인정돼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 다주택자인데 세 준 주택을 정리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어려웠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A씨가 내년 12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내년 8월부터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12월까진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 금융사는 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자가 다주택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직접 자산보유내역서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대출금을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에는 전체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등 모든 신규 대출이 최소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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