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세 낀 매물’ 한시적 허용…실거주 의무도 계약만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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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을 조여 매물을 끌어내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이 정부가 1일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핵심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주택자 판단은 세대 기준인가.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대 기준이다.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같은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을 받나.
“그렇지 않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전날(16일)까지 규제 내용을 몰라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
“괜찮다. 이달 16일까지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에는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달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향후 4개월 내 끝나는데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예외가 인정돼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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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세 준 주택을 정리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어려웠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A씨가 내년 12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내년 8월부터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12월까진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금융사는 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자가 다주택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직접 자산보유내역서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대출금을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에는 전체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등 모든 신규 대출이 최소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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