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 주담대 연장 17일부터 금지…1.2만 가구 매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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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죄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뒤 40여 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적용 범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로 제한해 지방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등도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김주원 기자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는 게 이번 대책의 주된 목적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갭 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더라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4개월 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연장이 안 돼 만기 시 일시 상환 대상이 되는 주택 규모는 1만7000가구(대출액 4조1000억원)다. 이 가운데 올해가 대출 만기인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매물이 한 번에 쏟아져야 집값 안정 효과가 큰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주원 기자
우회 대출 통로로 꼽혔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규제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엔 LTV 40%, 비규제지역에선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은 유용 여부를 점검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하향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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