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 주담대 연장 17일부터 금지…1.2만 가구 매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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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죄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뒤 40여 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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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세 낀 매물’ 한시적 허용…실거주 의무도 계약만기까지 유예

정부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적용 범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로 제한해 지방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등도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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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는 게 이번 대책의 주된 목적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갭 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더라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4개월 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연장이 안 돼 만기 시 일시 상환 대상이 되는 주택 규모는 1만7000가구(대출액 4조1000억원)다. 이 가운데 올해가 대출 만기인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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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매물이 한 번에 쏟아져야 집값 안정 효과가 큰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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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우회 대출 통로로 꼽혔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규제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엔 LTV 40%, 비규제지역에선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은 유용 여부를 점검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하향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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