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유’ 3시간 이상 강의 금지…놀이수업이라며 단속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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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하루 3시간 이상 주입식 강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유아에 대한 레벨테스트 등 학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20배 올리고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주입식 강의(인지 교습)를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에겐 하루 3시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으로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과도한 주입식 교육은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는 오는 10월부터 영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매출액 50%까지 부과하고, 과태료 1000만원 등 행정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6년 만에 32% 증가했다. 2024년 서울 시내 영유 사교육비는 월평균 154만5000원(3시간 이상 반일제 기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은 “주입식 강의와 놀이를 가장한 활동 간 구분이 모호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영유아 대상 학원을 어린이집·유치원 외에 사교육이라 규정하고, 종일제 금지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남양주의 6세 아동 학부모는 “사실상 주입식 수업인데 독서로 가장해 가르치는 영어유치원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영유 레벨테스트처럼 인지 교습도 교재나 읽기·쓰기와 같은 행동으로 (놀이와의) 구별이 가능하다”면서도 “‘하루 3시간’보다 한층 강한 규제를 해야 발달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현재 초등 3학년이 52.7%가 연간 50만원 한도 이용권을 받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3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예체능 사교육 부담을 겨냥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스포츠 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김효신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과후·방학 기간 학습 공백을 없애기 위해 초·중·고 학생 6만명에게 예비 교원, 대학생과의 온·오프라인 1대 1 멘토링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문해력 교육을 위해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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