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거지 소음’에 장모 살해 후 유기…20대 사위·딸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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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와 친딸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씨가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밝혀졌으며 전신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은색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 유기했다. 함께 거주하던 친딸 B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에게 이끌려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으나, B씨의 몸에서도 상습 폭행 흔적이 발견되는 등 사위 A씨의 평소 폭력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위와 장모 관계 역시 법적 보호 대상인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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