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달러 강제매각' 명백한 가짜뉴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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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에서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도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현안 토의 과정에서도 긴급재정명령을 재차 말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서는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해당 발언이 외환시장 개입을 넘어 민간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이 퍼졌다.
헌법 76조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이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행된 건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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