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탈락자도 ‘자동신청’…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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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고령층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핵심은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이후 상황이 변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만 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신청이 인정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하는 제도다. 여기에 자동 신청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인적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이 매번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대상자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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