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억대 금품’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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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24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국민권익위 등에서 일하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전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억808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6월~2018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17년 5월~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특별보좌역, 2019년 9월~2020년 9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내고 2021년 8월~2023년 4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그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온천 고충민원 관련해 위원회 활동을 해준 대가로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 2015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기관 공무원들에게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약 7억 82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 알선수재로 지난 2024년 4월 기소됐다. 알선수재 혐의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용인 상갈지구 관련 알선을 해주고 총 1억 360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다는 점도 포함됐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및 8억808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전 전 부원장은 ▶1000만원 상당 상품권은 받은 적 없고 ▶다른 금품수수 사실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정식 고문계약을 통해 받은 정당한 대가이며 ▶알선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2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및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전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의 존재 여부, 공소사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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