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현동 업자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본문

bta31843088e97fd123cc18f37566d8ba2.jpg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 등으로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엔 온천 고충민원 관련해 위원회 활동을 해준 대가로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총 8억원대 금품 중 1억360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업체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8억80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 및 알선수재 모두 포괄적 직무에 대한 포괄적 대가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bta458922ceddeae4ae0cf07fdbfa48bc8.jpg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및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두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벌금과 추징금 액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전 전 부원장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알선의 대가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이 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전 전 부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6월~2018년 6월 권익위 비상임위원, 2019년 9월~2020년 9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내고 2021년 8월~2023년 4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관련기사

  • [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 대법-헌재 '사건 핑퐁'과 경찰 불송치 늘면 국민만 피해[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69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