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변 위협 메시지 수차례 보내”…창원 칼부림 사건, 스토킹 정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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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 약 두 달 전부터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남성이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여성이 이후 만남을 피하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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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이송됐다. 사진은 과학수사단 감식 현장. 연합뉴스

“만남 거부하자 신변 위협을 느낄 메시지 보내”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가해자 A씨(30대)와 피해자 B씨(20대)는 당초 같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 관계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연인 관계로 나아가기 전, B씨는 A씨에게 이상함을 느꼈고 이후 A씨 연락을 피하며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집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가족의 병간호와 A씨의 이 같은 집착에 부담을 느껴 지난 1월 직장을 그만뒀다.

이때부터 A씨는 지난달 초까지 B씨에게 5~6차례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살펴본 결과, 이들 메시지는 B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 연락에 시달리던 B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때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한 B씨에게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요청하며 보호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추후에도 연락이 오면 신고하겠다’며 A씨 신상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의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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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3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채 병원에 옮겨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 연합뉴스

주거지에서 1시간 넘게 피해女 기다린 가해男

범행 당일 이른 아침에 가해자 A씨는 창원에 있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B씨를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때부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집을 나선 B씨 뒤를 따라가 만난 뒤 한참 대화를 시도하다, 이후 B씨 주거지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자신이 사는 창원의 한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곧바로 자해했다. 그때가 오전 11시35분쯤이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범행 장소에서 약 40m 떨어진 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피신, “살려달라”고 외치며 구조를 요청하다 쓰러졌다.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은 A씨도 B씨 근처에서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요청으로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 응급 처치 후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다음 날 숨졌고, 중상이던 A씨도 나흘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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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계획 범행으로 추정”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B씨 집에서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가 B씨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정황으로 봤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조만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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