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민 외주사 위장취업한 ‘보복 대행’ 일당 구속송치…“윗선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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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보복 대행 범죄 일당인 40대 남성 여모씨와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보복 대행 범죄를 일삼고 범행에 쓰일 주소를 얻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 위장 취업까지 한 일당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잇따른 유사 범죄에 따라 경찰은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적인 인력 투입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보복 대행 범죄 일당인 40대 남성 여모씨와 30대 남성 이모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 손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보복 대행 범죄는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복을 의뢰받아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로 낙서하는 등의 범행을 대신하는 범죄다. 여씨·이씨가 포함된 일당의 수법도 이에 해당했다. 이들은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 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인분 투척, 욕설 낙서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여씨는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기 위해 배달의민족(배민)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약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여씨의 윗선으로 해당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거됐던 일당 4명 중 행동대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구속 송치됐으며, 남은 1명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융 계좌 정지 등 비대면 방식의 보복 대행도
또한, 보복 대행 범죄는 현관 인분 테러 등 물리적인 방식에만 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 입금을 통해 보이스피싱 연루 등 허위 범죄 혐의를 씌워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비대면 방식의 보복도 있었다.
보복 대행 범죄는 계좌 입금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관련 피해를 당한 B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입금이 되었고 이후 한동안 금융 활동이 제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 독자 제공
지난 1월 인천 서부경찰서에 관련 피해를 신고한 B씨는 인분 테러 외에 금융 피해도 연달아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1월 16일 오전 1시쯤 보복 대행 조직의 행동대원 2명이 인분 테러를 가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쯤 B씨 계좌에 신원 미상의 이름으로 20만원이 입금됐다. 이후 B씨는 2월 초 해당 20만원 입금 내역에 대해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당했고, 한동안 모든 금융 계좌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이른바 통장 협박을 당해서 19일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직은 피해자 주소를 빼내기 위해 배민 외에도 은행이나 택배사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은행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예금주의 신상을 알아내고, 전화번호를 통해 특정 택배사의 배송 기록을 무단 조회하는 방식이다.
보복 대행 범죄 피해 신고가 경기 시흥·의왕, 서울 양천, 인천 등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경찰은 잇따른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관련 사건을 취합해 윗선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수법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동일한 윗선에 의한 조직적 범행인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총 53건이 신고됐고, 그중 45건에 해당하는 실행위자(행동 대원) 40명이 검거됐다”며 “전국 시·도청 광역수사대에서 윗선 및 의뢰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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