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구 5만명 미만 기초단체 광역의원 2명→1명…"농어촌 대표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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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3월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불평등한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2명이던 충남도의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행동이다. 서천군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문과 함께 서명부(1만5000여 명)를 전달할 예정이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후보·유권자 혼란 가중
2월 말 기준 서천군 인구는 4만7074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2조)은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진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은 광역의원 수가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금산군은 도의원 1명이 대전광역시(539㎢)보다 넓은 면적(577㎢)을 담당하는 상황에 놓인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도농간 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지난달 17일 충남도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전남처럼 특수성 인정해달라" 촉구
충남도의회는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성현 의장은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만든 규정까지 적용하면 인구 소멸지역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충남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구 178만명(3월 기준)인 전남의 광역의원 수(지역구)는 55명이다. 반면 인구 213만명인 충남은 43명에 불과하다. 충남은 전남보다 인구가 35만명 많지만, 광역의원은 오히려 12명이 적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의 배경은 기초자치단체 때문이다. 충남은 15개 시·군,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이뤄졌다. 인구 2~3만명의 작은 군(郡)이라도 지역구로 최소 1명의 광역의원(도의원)의 배분한다. 이런 이유로 충남도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인구 비례에 따른 동등한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이 지난달 24일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국회 정개특위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명서 4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역 대표성 깎아내리는 선거구 논의 중단"
김태흠 충남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충남도민의 대표성을 깎아내리는 선거구·정수 획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같은 기준이라면 전남은 최소 4석 이상은 줄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움직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방문, 현황 보고를 받고 노사 관계자들에게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0일 전인 2월 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같은 달 20일 시·도의원과 시·구청장, 22일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하는 상황이다. 애초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5월 14일 전까지 마치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공약과 후보자를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며 “인구 5만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수성과 인구 등을 모두 고려해 지방의원 수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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