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尹,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내란특검법도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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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등 입법 독재의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별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등이 내란전담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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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도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이 내란전담 재판부법과 자기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지난달 25일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중 심판대상 조항으로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내란재판 중계 조항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월 5일에도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상 청구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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