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물운전 첫 단속…“감기약 먹어도 처벌? 운전 곤란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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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월 25일 오후 8시 44분쯤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과 함께 경찰이 첫 특별단속에 나섰다. 다만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경찰청은 2일부터 2개월간 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모든 차량을 일괄 정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의심 신고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진행된다.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핵심은 ‘약물 복용 여부’가 아니라 ‘운전 가능 상태’다. 경찰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일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했더라도 운전에 지장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단속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운전자의 주행 상태와 언행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직선 보행이나 한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간이 시약 검사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소변·혈액 검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는 만큼 단속 기준을 정교화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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