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약품 폐기 막아야”…삼바, 노조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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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달 1일 예정된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약품 원료 폐기 사태를 방지하고, 필수 생산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에 명시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배경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해 약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24시간 내내 멈춤 없이 가동되는 연속성이 필수다. 만약 공정 흐름에 미세한 차질이라도 생겨 세포가 사멸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제품이 전량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손해는 수천억 원에서 최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파업이 자칫 고객사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주력 사업이 자체 신약 개발이 아닌 위탁개발생산(CDMO)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고객사와의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인다”며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단순한 수주, 실적 훼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수주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총 13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교섭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오는 22일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본격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사측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최대 연봉 50%) 영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여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겠다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오는 23일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7만375명으로, 전체 직원의 54.5%를 차지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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