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후 재송치…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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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약 4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검찰에 재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최초 송치했던 것과 같은 결론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은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2026 KBO(프로야구) 리그 개막전을 찾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이진숙 페이스북 캡처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을 검토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일 “지금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이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약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경찰이 무엇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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