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서 홧김에 직원 뺨 때린 황당 60대女,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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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앞 깃발. 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홧김에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쯤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마트 직원인 20대 여성 김모씨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김씨가 자신의 철제 캐리어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에 항의하며 갑자기 뺨을 때렸고, 김씨의 사과에도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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