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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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전국 곳곳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국택배노조가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뒤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 중에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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