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앞두고 李대통령 비판 연설’…유동규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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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중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 자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즉흥적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발언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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