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300번 넘게 '의료 쇼핑' 환자, 내년부터 진료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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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병원 창구 앞에 환자와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내년부터 연 300회 넘게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높아질 전망이다. 연 365회를 초과해야 적용되던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그 초과 진료분에 대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90%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300회로 낮아진다. 통상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30%(의원)~60%(상급종합병원)인 걸 고려하면,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24년 기준 외래 진료 300회 초과 환자는 8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진료비에 들어간 건보 재정은 약 810억원에 달한다. 상당수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다.
주사 맞는 환자. 사진 픽사베이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업장이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연장된다. 업무 처리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를 넘어설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직장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관련 규정들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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