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 배제 뒤 법원 달려가는 여야…‘긴급제명’ 김관영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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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왼쪽부터).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대학생 위원 등 2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비상징계 처분을 받아 제명됐다.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어제(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썼다. 김 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깊이 성찰한다”며 “(당이 현금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건 너무하다. 책임을 모두 제가 짊어지고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대응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본인도 그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며 “가처분은 본인의 권리일 수 있지만, 민주당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절차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등록 시한은 4일이다. 현재까지 안호영·이원택 의원, 2명이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김 지사가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일 이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 권리구제와 당 스케줄이 연동되지 않는다. 당은 당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징계의 경우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에서도 재심이 가능하지만, 명백하게 찍힌 영상이 있는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결정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 등으로 인해 공천 기회가 박탈된 여야 예비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법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31일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이르면 3일 결과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공천) 절차가 워낙 엉망이고, (저에 대한 결정은) 컷오프 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치 집단인 정당이 자기 안에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중립 기관인 사법기관에 자기 결정을 맡기는 꼴”이라며 “사법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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