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도 특검 수사하나…대검에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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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와 특검보들이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의 잔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에 대북송금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이 진술 회유 의혹 역시 수사 대상으로 조준한 것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별도 TF를 꾸리고, 대북송금 수사 당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 외부 술과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쌍방울그룹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과는 별개다. 2차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북송금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 회유 의혹도 제기된 만큼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TF가 지난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쌍방울 관계자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안 회장 진술 회유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부 주류 반입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최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진 이른바 ‘거래 형량’ 의혹 사건까지 종합특검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외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 TF는 사건 수사와 별도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며, 징계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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