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인 모녀 사망’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차량 몰수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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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11월 5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의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일본 국적이어서 해외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호출을 시도했다”며 “어느 순간 운전을 하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뀐 데 대해 깊이 후회한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일 밤 발생했다. 서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50대 어머니가 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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